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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2789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2015. 12.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2. 9. 3. C와 그 소유의 경기 가평군 D 지상의 에이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2. 9. 30.부터 2016.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료 월 1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누나인 E 명의로 ‘F’라는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그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2014. 9.말경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연체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4. 9. 14. 위 C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원고와 이 사건 건물을 전대차기간 2014. 9. 15.부터 3년, 보증금 및 권리금 3,000만 원(2014. 9. 15.까지 1,000만 원, 2014. 12. 15.까지 2,000만 원), 임대료 월 15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2014. 9. 12.까지 1,000만 원, 같은 달 22.경 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한편 C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대인인 자신의 동의 없이 전대한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에게 연체된 임대료를 모두 지급할 경우 전대차계약을 승낙하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연체된 임대료를 모두 지급하지 못하였다.

바. 그리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식당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3, 5,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전대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식당으로 사용ㆍ수익함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임대료가 연체된 상태에서 임대인인 C의 동의 없이 위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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