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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가합545881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씨케이그룹은 2012. 4. 10. 사단법인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이하 ‘한예총’이라 한다)로부터, 한예총 소유의 서울 양천구 목동 923-6 소재 예술인센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1층 내지 19층을 임차하였으며, 2012. 4. 18. 그 임차인을 피고로 변경하였고, 한예총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위 임차 부분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2. 12.경 이 사건 건물 중 1211호를 원고의 직원 B에게 전대차(임대차)보증금 170,000,000원에 전대하였고, 2014. 8. 8. 위 전대차계약상 전차인은 원고, B, 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 B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한예총은 피고의 위 임대차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원고 등 전차인에게 전대차 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어, 원고는 위 1211호를 정상적으로 사용, 수익하지 못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는 위 전대차계약상 전대인으로서 전차인인 원고가 위 1211호를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위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전대차계약상 전대차(임대차)보증금인 17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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