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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5. 16. 선고 2006누23915 판결
과세유형전환통지서 미 수령시 부가가치세 과세유형[국패]
제목

과세유형전환통지서 미 수령시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요지

일반과세자로서 부과하기 위해서는 과세기간이 개시 20일 전까지 과세유형전환 통지서가 도달하여야 하며, 통지서가 반송되지 아니하고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기간개시 20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위법함

관련법령

[서울고등법원2006누23915 (2007.05.1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3.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2년 2기분 3,704,870원, 2003년 1기분 2,991,0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2항 중 '다. 판단'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다. 판단

간이과세자의 대부분이 영세사업자로서 세법을 숙지하여 스스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것을 알고 세금을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됨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 등 여러 가지 협력의무가 새로 생기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부과 등 뜻밖의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원활한 세정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에서는 과세유형전환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과세기간개시 20일 전 통지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의 유형전환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유형전환을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전자의 경우와 달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2002. 2기분 및 2003. 1기분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제74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되는 기간은 1년여의 공급대가가 같은 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이다)를 일반과세자로서 부과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2항,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내지 제4항ㅇ,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2002. 2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2002. 7. 1.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전인 2002. 6. 10.까지 그 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원고에게 도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2002. 6. 10.에서야 발송함으로써 설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그 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반송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기간개시 20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2002년 2기분 및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과세기간개시 전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이 원고에게 교부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9931 (2006.03.07)]

주문

1. 피고가 2005. 3.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2년 2기분 3,704,870원, 2003년 1기분 2,991,0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27. 00 00구 00동 000-00에 있는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면서 그 과세표준을 5,509,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1년 2기분 과세표준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66,108,000원으로 되어 2002. 7. 1.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다는 이유로 2002. 6. 10.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그 과세유형전환통지서에는 종전의 간이과세자용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2002, 7. 초경까지 일반과세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으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다. 그러나 원고가 2002. 7. 초순경이 지나도록 일반과세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일반우편으로 일반과세자용 사업자등록증을 발송하였다(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이 원고에게 도달되었다는 자료는 없다).

라. 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과세유형전환통지서 및 일반과세자용 사업자등록증의 발송에도 불구하고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와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도 모두 간이과세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한 후 이를 신고 · 납부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피고가 관리하고 있는 고지서 등 반송대장에 원고에 대한 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반송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 과세유형전환통지서는 원고에게 도달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2005. 3.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2. 7. 1.부터 일반고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중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 · 납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3,704,870원과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991,03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05. 3. 25. 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2005. 5. 11. 다시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 2.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피고로부터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변경된 사업자등록증도 교부받지 못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실을 모른 채 간이과세자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원고가 2002. 7. 1.부터 일반과세자임을 전제로 2002년 2기분과 2003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2) 설사 피고의 주장처럼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반송된 사실이 없어 적법한 송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우편송달의 경우 2일 정도 지나야 송달받을 수 있으므로 2002. 6. 12.경에 이르러서야 송달된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에 의하여 2003. 1. 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므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04,480원의 부과처분만 이라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⑦ 통상우편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송달장소

4. 발송년월일

5. 서류의 주요내용

○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부가가치세법 (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 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제36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 원을 말한다.

○ 제74조의2 (간이과세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⑤ 간이과세자가 제7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신규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에서는 과세유형전환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과세기간개시 20일 전 통지의무와 과세기간개시 전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의 유형전환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유형전환을 구분한 후, 전자의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후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와는 달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과세유형전환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종전의 간이과세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간이과세자의 대부분이 영세사업자로서 세법을 숙지하여 스스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것을 알고 세금을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됨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 등 여러 가지 협력의무가 새로 생기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부과 등 뜻밖의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원활한 세정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과세유형전환통지의무를 둔 것이므로, 그와 병행하여 과세기간개시 전까지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한 것도 마찬가지 취지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지 아니하여 일반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2002. 2기분부터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시세법 시행령 제74조의 제2항,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2002. 2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2002. 7. 1.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전인 2002. 6. 10.까지 그 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원고에게 도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일반과세자로 정정된 사업자등록증도 2002. 6. 30.까지 원고에게 교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2002. 6. 10.에서야 발송함으로써 설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그 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반송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기간개시 20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스스로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2001. 7. 1자로 발급하여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과세기간개시 전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한 규정도 위반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는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는 물론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주장을 살필 필요없이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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