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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4 2017노1355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나.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환 송 전 당 심은 위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인은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다.

다.

대법원은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2014. 6. 19. 자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인 종전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5. 3. 11. 벌금형을 선고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기존 확정판결의 사실심 판결 선고 일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게 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하므로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판결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결국 환송 전 당 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라.

위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 전부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 여의도 역 부근 빌딩, 삼성 동 코 엑스 역세권 빌딩, 노원구 하계 역 주변 빌딩에 관하여 중개업자가 아님에도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였다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2015. 3. 11.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 위 빌딩들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또다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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