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1.08 2015노128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도박 방조의 점에 관한 부분( 벌 금형 부분)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

이유

1. 환송 후 당 심의 심판범위

가. 각 원심판결 제 1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 주민 등록법 위반죄, 도주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하면서 벌금형 만이 규정된 도박 방조죄의 벌금 500만 원을 병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는 위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제 2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인은 위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판결 환송 전 당 심은, 제 1, 2 원심판결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판시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 다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 주민 등록법 위반죄, 도주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 하면서 도박 방조죄의 벌금 500만 원을 병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 하였다.

다.

환송판결 상고 심인 대법원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주장을 배척하고, 직권으로 도박 방조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 1조 제 1 항에 따라 형이 중하게 변경되기 전의 행위시법인 구 형법 (2013. 4. 5. 법률 제 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46조 제 1 항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현행 형법 제 246조 제 1 항을 적용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도박 방조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