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6. 01. 14. 선고 2015누12609 판결
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4-구합-3428(2015.08.12)
제목
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
요지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 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대전고등법원2015누126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승
변론종결
2015.11.26.
판결선고
2016.01.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7.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3,484,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