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09. 22. 선고 2017누46174 판결
쟁점 주식을 신도들인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 이 있는지의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9853(2017.03.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2452(2015.08.12)
제목
쟁점 주식을 신도들인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 이 있는지의 여부
요지
회사의 임원들을 선임하고 사장단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등 실질적인 최대주주 로서 권리와 경영권을 행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살펴보면 명의신탁자가 특정되었 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7누4617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노 OO 외 7
피고
OO 세무서장 외 3
변론종결
2017.8. 18.
판결선고
2017.9.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원고별 증여세 고지내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26호증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