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이유
1.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2012. 12. 3. 각 세금계산서에 기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 표에 기재된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경정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는 한편, 각 세금계산서 상당 금액에 대하여 적법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세법상의 증빙미수취 가산세로 2010년분 15,258,380원을, 2011년분 12,424,74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2010. 2기 (원) 2011. 1기 (원) C 관련 매입 762,919,000원 부인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 76,291,900 (=762,919,000 × 0.1) C 관련 매입 160,640,000원 및 E 관련 매입 460,597,000원(합계 621,237,000원) 각 부인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 62,123,700 (=621,237,000× 0.1) 세금계산서 가공위장미발급 가산세 15,258,380 (=762,919,000 × 0.02) 세금계산서 가공위장미발급 가산세 12,424,740 (=621,237,000× 0.02) 과소신고 가산세 30,516,760 (=762,919,000 × 0.04) 과소신고 가산세 24,849,480 (=621,237,000× 0.04) 납부 불성실 가산세 15,471,997 {=762,919,000×3/10000(가산세율) × 676일} 납부 불성실 가산세 9,225,369 {=62,123,700 ×3/10000(가산세율) × 495일} 합계 137,539,037 합계 108,623,289
나. 원고는 부산지방법원에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12. 18. 위 각 부과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제1심 판결). 다.
원고는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면서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련하여 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이 흠결되어 있고,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련하여 증빙미수취가산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