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8093(2019.7.1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8-소액심판-2858(2018.12.31)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거나 발급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대전고등법원-2019-누-11741(2019.11.14)
원고
유@@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09.26.
판결선고
2019.11.1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가 2018.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2015년 2기분8,707,361원 2016년 1기분 9,307,200원, 2016년 2기분 7,060,800원, 2017년 1기분 4,719,6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2015년 2기분 8,707,361원, 2016년 1기분 9,307,200원, 2016년 2기분 7,060,800원, 2017년 1기분 4,719,6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변경하여, 위 2017년 1기분 부과처분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는 금액을 감축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처분일이 '2018. 4. 11.'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2018. 4. 11.자 경정처분통지가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은 2018. 4. 18.이므로, 처분일자를 '2018. 4. 18.'로 특정하기로 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4면 제3행의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고쳐 쓴다.
○ 제4면 제5행의 "위 가산세를"을 "위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로 고쳐 쓴다.
○ 제4면 표 순번 4에 해당하는 위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산정 경위란의 "위 235,980,000원 × 2/100 상당"을 "위 235,980,000원 × 2/100 + 납부 불성실 가산세 59,224원"으로 고쳐 쓴다.
○ 제9면 제2행의 "발견할 수 없다." 다음에 "그리고 이**는 허위 부가가치세 신고시 합계 1,314,006,730원(= 2015년 2기분 371,439,222원 + 2016년 1기분 371,439,222원 + 2016년 2기분 332,927,626원 + 2017년 1기분 211,912,542원)의 거짓 신용카드 매출전표수령금액 명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이처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이고자 가공의 매입 거래자료를 마련한 것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행위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보임에도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 제9면 제9행의 "원고는" 다음에 "이**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임하기 전에도 주식회사 지!!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는 등 세무 업무를 타인에게 일임하여 해당 분야에 관한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를 추가한다.
○ 제11면 제13행의 "알지 못하였고" 다음에 "(이**의 진술, 녹취록의 기재도 원고의 진술과 일치한다)"를 추가한다.
○ 제13면 밑에서부터 제3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④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은 이**의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등 범죄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 거짓 신용카드 매출전표수령금액 명세서를 임의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12기업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이기도 하였으므로[앞서 처분의 경위에 표로 기재된 신고산출세액 중 2016년 1기분 50,387,510원, 2016년 2기분 38,827,276원은 종래 통상적인 12기업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규모와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이는 피고의 2017. 8. 11.자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대한 해명요구에 따라 이**가 2017. 9. 11. 거짓 신용카드 매출전표수령금액을 제외하고 수정신고 한 것을 기초로 산출한 결과이다. 당초 이**가 신고한 내용에 따른 산출세액은 2016년 1기 15,126,000원, 2016년 2기 7,595,000원으로 종래 12기업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규모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신고 등 전반적인 세무 업무를 위임한 원고로서는 이**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임한 이후에도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납세고지서, 독촉장 등의 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세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아래 송달내역 중 2017. 9. 7.자 고지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의 납세관리인인 주식회사 지!!의 사업장소재지인 '서울 영등포구 )'로 송달되었고, 2017. 9. 7.자 고지서는 2017. 9. 13. 12기업의 사업장 소재지인 '대전 중구 '으로 송달되었으나 이는 이**에 의한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2017. 7. 5.)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송달내역만으로는 원고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사실을 인지하거나 의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한편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 이루어진 원고의 청구감축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