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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0.25 2017고단5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2. 22:10 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E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경남 진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시 H에 있는 경남 진주 경찰서 F 지구대에서 약 1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측정 거부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 거부,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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