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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51550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전남 장성군 B 도로 552㎡ 및 C 도로 96㎡에 관하여 1993....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전남 장성군 E 도로 552㎡(이하 ‘E 토지’라고 한다) 및 C 도로 96㎡(이하 ‘C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1950. 12.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1965. 4. 16. 접수 제844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 토지는 1973. 1. 5. 전남 장성군 F 토지(D의 소유였다. 이하 F토지라고 한다.)에서 분할되어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C 토지 또한 1973. 1. 5. 위 F 토지에서 분할되어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1973. 1.경부터 E 토지 및 C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해 오고 있다. 라.

D은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6. 12. 10.경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E 토지 및 C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2012. 7. 1.부터 2018. 3. 31.까지 E 토지 및 C 토지의 임료는 7,782,000원(기대이율 3.5% 적용)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임료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 토지 및 C 토지를 도로에 편입한 이후부터 위 토지들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그 소유자인 원고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E 토지 및 C 토지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7,78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E 토지 및 C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1973. 1. 5.부터 20년 이상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위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위 각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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