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전남 함평군 B 전 76㎡에 관한 폐쇄 지적공부 복구절차 이행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전남 함평군 C 전 1,663㎡(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C 토지’라고 하고 위 토지에서 분할된 지번 토지에 관하여 지번 명칭을 붙여 표기한다)는 1948. 4. 9. 원고의 아버지인 D이 매수하여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1948. 4. 30. 접수 제999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C 토지는 1964. 12. 30. E 전 1,587㎡와 B 전 76㎡로 분할되어(이 당시 분할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토지대장에 기재되었고, B 토지는 ‘전’에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C 토지가 1964. 12. 30. 농로분할신청에 의하여 E, B 토지로 분할되었지만 분할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만 농로분할신청서에 일본국인 F이 E 및 B 토지의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따라 일본인 소유로 보고 위 B 토지에 관하여 국유 귀속재산으로 취득하여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1973. 3. 28. 접수 제2305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위 B 토지는 인근 토지와 함께 함평군이 시행한 함평군 자풍지구 경지정리사업에 편입되어 1992. 8. 20. 구 농촌근대화 촉진법 이 법률은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서 폐지되었다.
(법 제165조 제1항). 로서 환지계획인가 농지개량사업시행자는 농지개량사업의 공사를 준공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