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광산구 C 대 313㎡ 중 별지 도면 표시 11, 5, 6, 7, 8, 14, 13, 12, 1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광주 광산구 D 답 182㎡(도곽이격으로 인한 지적공부 정리에 의하여 2015. 3. 17. 그 면적이 200㎡로 정정되었다. 이하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조모인 망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은 기록상 정확한 해독이 어려우나 1967년 이전임은 분명하다), 1973. 8. 29. F 앞으로 ‘1973. 6.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원고는 F을 상대로 D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하여 1975. 1. 30. 예고등기가 마쳐졌으며, 1981. 2. 27. 원고 앞으로 ‘1973. 12. 3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예고등기는 1981. 12. 9. 말소되었다.
나. D 토지에 인접한 광주 광산구 C 대 294㎡(당초 그 지목 및 면적이 답 403㎡이었으나 그 중 96㎡가 1996. 10. 29. 분할되어 G 답 96㎡로 이기되고, 다시 그 중 답 13㎡가 2011. 12. 27. 분할되어 H 답 13㎡로 이기되었으며, 2012. 1. 10.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고, 2015. 3. 17. 도곽이격으로 인한 지적공부 정리에 의하여 그 면적이 313㎡로 정정되었다. 이하 최종 정정된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5. 2. 2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1967. 1. 20. 조모인 망 E으로부터 D 토지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광주 광산구 I 대 526㎡(이하 ‘I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을 증여받아 그 무렵부터 위 주택에서 원고의 조모인 망 E, 원고의 모(母)인 망 J와 함께 거주하여 왔으며, 망 E은 1967. 5. 12.경 사망하였다. 라.
한편, I 토지에 관하여는 망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은 기록상 정확한 해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