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7. 27. 위 법원에서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1. 30. 가석방되어 2017. 4. 28.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고, 같은 해
8. 24. 위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15.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절도) 피고인은 2018. 3. 14. 23:26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 점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음식점 뒤쪽 식 자재 창고 창문을 열고 음식점 안쪽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8. 2. 18. 경부터 같은 해
3. 27. 경까지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33,000원 상당의 현금, 금고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절도),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3. 4. 16:20 경 부산시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 점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 옆 창문을 열고 음식점 안쪽까지 앞쪽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