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 및 혈액채취 감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믿을 수 없다.
2. 판단
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 및 혈액채취 감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남’, 보행상태는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은 ‘눈 충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피고인은 당시 외관상으로도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가로수 및 전봇대를 들이받아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호흡측정 당시 사용된 음주측정기는 2019. 1. 29. 교정된 것으로, 노후, 고장, 오류 등으로 혈중알콜농도가 과다 측정되었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호흡측정 직후 음주수치에 불복하여 혈액채취를 요구하였고, 이에 D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한 후 부산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정이 이루어졌다.
혈액채취시부터 감정에 이르기까지 혈액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감정기관으로 가는 과정이나 감정기관에서 다른 사람의 혈액과 바뀌었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5%로 측정되었고, 이는 호흡측정 결과인 0.115%와 거의 차이가 없다.
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어느 음주측정치를 신뢰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취사선택의 문제라고 할 것이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