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7고정221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상가’ 15동 124호 ‘C’ 휴대 폰 매장에서 휴대폰 개통, 매매 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6. 11. 18. 16:00 경 위 매장에서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6 스마트 폰 1대를 매수함에 있어서 D 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고 휴대폰 취득 경위, 단 말기 식별번호 (IMEI)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폰 1대를 대 금 7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4 조, 제 362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