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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7 2016고정310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지하 상가 B 열 5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 15:00 경 위 매장에서 E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G3 스마트 폰 1대를 매수함에 있어서 중고 휴대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주민등록증에 의해 확인된 위 E 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스마트 폰의 취득 경위, 취득 시기, 취득 가격,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스마트 폰 1대를 대 금 9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매입 계약서 사본

1. 다이어리 매입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4 조, 제 36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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