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8고정1747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26. 09:0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로부터 그가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 갤 럭 시 노트 5(imei : G) 1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 아이 폰 6 플러스 (imei : I)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27. 14:00 경 경기 부천시 J에 있는 K 식당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으로부터 분실 핸드폰을 판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 갤 럭 시 노트 5(imei : G) 1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 아이 폰 6 플러스 (imei : I)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362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