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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12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2016 고단 1231 사건 중 판시 제 3의 가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2016 고단 1231 사건 중...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25.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231』

1. 범행 배경 피고인은 2014. 4. 25. 출소한 이후 뚜렷한 직업 없이 생활하여 오던 중, 2012. 말경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제공받아 가지고 있던 휴대폰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 (IMEI) 변경 프로그램인 속칭 ‘ 찌’ 프로그램( 이하 ‘ 이 사건 프로그램’ 이라 함) 을 판매하고, 타인의 명의로 개설된 속칭 ‘ 대포 폰’ 을 유통시켜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D’ 라는 이름의 다음 블 로그, ‘E’ 라는 이름의 다음 카페 게시판에 이 사건 프로그램 및 대포 폰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여 왔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ㆍ 멸실 ㆍ 변경 ㆍ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악성 프로그램) 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6. 2.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5. 21:00 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F 1 층 ‘G’ 커피 숍에서 전라도 광주지역에서 대포 폰 불법 개통 및 유통 활동을 하는 속칭 ‘ 내구제’ 업체 운영자인 성명 불상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 (IMEI) 값을 임의로 조작, 변경함으로써 데이터를 훼손, 변경, 위조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인 이 사건 프로그램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USB 메모리를 70만원을 받고 건네주어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나. 2016. 3.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 13:00 경 제 2의 가항의 장소에서 H로부터 80만원을 받기로 하고 악성 프로그램인 이 사건 프로그램을 위 H의 노트북 컴퓨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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