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 번개 장터 ”에 도난 및 분실 휴대폰을 매입한다는 광고 글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 온 사람들 로부터 장물 휴대폰을 매입하거나 길거리에서 휴대폰을 흔들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도난 분실 휴대폰을 매입하는 속칭 ‘ 필드( 흔들이) ’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9. 5. 2:30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교회’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4 (IMEI : F) 스마트 폰 1대를 다른 곳에서 훔쳐 온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3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5. 03: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3(IMEI : G) 스마트 폰 1대를 다른 곳에서 훔쳐 온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6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증 제 1, 2호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2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