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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8 2015고단18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4. 03:35경 서울 성북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58세)가 운행하는 E 택시의 택시비를 체크카드로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인하여 결제가 되지 아니하자, 위 택시에서 내려 인근 호프집에서 돈을 빌려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랐으며, 머리를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비골 전위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녹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근래에까지 동종 처벌전력이 수십 회(실형 다수 포함)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중한 상해를 가한 점, 수사기관에서 오히려 자신이 맞았다고 범행을 부인한 점 등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8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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