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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25 2014고단8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9. 02: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D과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시는데 피해자 E이 다가와서 말참견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차고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6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데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다수의 동종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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