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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7 2014고단24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3. 21: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앞길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E(64세)이 운전 중에 끼어드는 차량을 향해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왼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 밀고 주먹으로 정수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및 진료확인서 첨부, 수정된 진단서 재 제출)

1. 진단서(증거기록 제54쪽)

1.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 ~ 징역 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 결정]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발생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은 있으나 약 20년 전 것이고 그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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