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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5.21 2015고단1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22:00경 포항시 북구 B, 511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당시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C(여, 32세)이 피고인 집에 놀러온 피고인 친구와 술잔을 함께 사용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하고 7년 사귄 여자는 그러지 않았다. 더러운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 옆구리와 가슴을 여러 번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 치료가 필요한 네 개 이상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 결정] 이 사건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그밖에도 실형을 비롯하여 다른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도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약 14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관계,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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