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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5 2013고정135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21. 13:50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궁정동 12-1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주차장에서 ‘B단체’ 회원 30여 명과 함께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 청와대 해결 촉구 기자회견’ 및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비정규직 문제 청와대가 해결하라’는 등 구호를 외치면서 위 동사무소 앞 주차장을 점거하여 집회를 시작하고 집단적으로 청와대로 행진하려고 하였다.

이에 서울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위 경찰서 경비과장이 14:16경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미신고 불법집회임을 이유로 자진해산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위 집회 참가자들은 해산하지 않았고, 이에 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위 경찰서 경비과장이 14:18경 1차, 14:23경 2차, 14:26경 3차에 걸쳐 ‘미신고 불법집회시위에 해당되므로 즉시 해산하라’는 내용의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관할경찰서장의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집회 신고제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지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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