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5 2013고정135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21. 13:50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궁정동 12-1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주차장에서 ‘B단체’ 회원 30여 명과 함께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 청와대 해결 촉구 기자회견’ 및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비정규직 문제 청와대가 해결하라’는 등 구호를 외치면서 위 동사무소 앞 주차장을 점거하여 집회를 시작하고 집단적으로 청와대로 행진하려고 하였다.
이에 서울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위 경찰서 경비과장이 14:16경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미신고 불법집회임을 이유로 자진해산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위 집회 참가자들은 해산하지 않았고, 이에 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위 경찰서 경비과장이 14:18경 1차, 14:23경 2차, 14:26경 3차에 걸쳐 ‘미신고 불법집회시위에 해당되므로 즉시 해산하라’는 내용의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관할경찰서장의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