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12.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 고단 992] 피고인은 2018. 5. 21. 21:20 경 삼척시 B 빌딩 2 층 복도에 있는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C(19 세) 이 위 화장실 출입문을 열 때 출입문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죄송하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 너 때문에 문에 맞았다.
새끼야 ”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1072]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6. 23. 23:45 경 삼척시 D에 있는 피해자 E(15 세) 가 거주하는 빌라 1 층 출입문을 통해 위 빌라에 들어가 계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인 F 호 앞 복도에 진입한 다음, 피고인의 발소리를 치킨 배달부로 오인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자 위 주거지 안 신발장까지 그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 잘못 들어오셨다’ 는 말을 듣게 되자, 계단을 통해 윗층으로 올라가 그 곳에 놓여 있던 빈 기름통을 들고 내려온 다음, 위 기름통을 들어 바닥에 기름을 뿌리는 시늉을 한 다음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9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확인), CCTV 캡 쳐 사진, CCTV 영상 CD 1 장 [2018 고단 10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