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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3660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1. 7.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8 고단 3660』 피고인은 2018. 10. 30. 04:15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에서 그 앞에 있는 수도 계량기 뚜껑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 안쪽에 걸려 있던 자물쇠를 빼낸 다음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위에 있던 현금 보관함을 열어 그 안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3852』 피고인은 2018. 9. 14. 23:40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 계단을 따라 2 층까지 올라가 피해자 G이 인테리어 공사 중이 던 가게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개방하고 내부로 침입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손전등으로 내부를 비춰 본 후 그 곳 선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흰색 티셔츠 1개와 종이 쇼핑백 1개를 들고 나오려 다 마침 CCTV 영상으로 피고인이 침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곳에 온 H 등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 『2018 고단 36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캡처사진 『2018 고단 38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I 의 진술부분 포함)

1. G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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