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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4나15924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C 외 3필지 지상의 집합건물인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 등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3조에 의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한 관리단이고, 피고는 2012. 12. 27.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제비10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그 소유자인 D로부터 신탁받아 점유하여 왔다.

나. 원고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고 한다)에 따르면, 이 사건 집합건물의 소유자 또는 그 임차인 등 입점자로서 원고에 가입한 원고의 회원은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하며(제8조), 관리비는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하되, 공용부분 관리비는 분양 평수에, 전용부분 관리비는 사용량에 각 의거하여 산출하고(제32조), 이 사건 정관의 효력은 입점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미치며(부칙 제2조 제2호), 원고의 회장은 입점권리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관리비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칙 제8조 제1호). 다.

피고는 2013. 1.부터 이 사건 점포에 부과된 관리비를 체납하기 시작하여 2013. 12.까지 체납된 관리비가 1,607,360원(이하 ‘이 사건 관리비’라고 한다)이며, 위 체납관리비에 대하여 ‘관리비 미납시 연체료는 연 25%로 한다’는 원고의 정관 제35조에 따라 계산한 연체료의 합계는 83,06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원고는 ① 집합건물법 상의 관리단이 아니며, ② 원고의 대표자 E 또한 적법하게 선임된 적이 없어 원고가 이 사건 관리비를 청구할 권한이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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