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있어 그 점유가 순차로 승계된 경우, 점유자의 의사의 선악 및 과실의 유무의 판단시기
판결요지
시효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점유자의 의사의 선악 및 과실의 유무는 그 점유개시 당시에 있어 그 여부를 심구할 것이며 이는 점유자의 승계인이 그 전주의 점유와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도 다를 바가 없다.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고양흥업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2
피고, 상고인
피고 3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상고와 피고(반소원고) 2, 피고 3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위 상고인들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반소피고, 이하 단순히 원고라고 약칭함) 소송대리인 배정현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을제1 내지 4호증의 기재내용에 1,2심 증인 소외 1, 1심증인 소외 2의 각증언 및 1심증인 소외 3, 소외 4, 장관의 각 일부증언등을 종합하여 소외 1과 소외 5 사이의 본건 계쟁부동산의 매매가 1945. 4. 3. 성립된 사실을 인정하였음에 아무 위법이 없고, 위 부동산매매 당시가 일정하의 전쟁중으로서 미국폭격기가 서울에 내습하여 부동산 싯가가 폭락하였다는 사정, 계약금이 매매대금의 1할 보다 다액이라는 사실, 매매계약서에 잔대금 지급기일이 계약체결된 다음날인 1945. 4. 4.인데(을제1호증) 잔대금을 계약당일에 지급한 사실(을제4호증) 만으로 위 매매계약 사실을 인정못할 자료가 된다고 할수없고 매매계약서(을제1호증)에 가옥명도를 대금영수후 15일내로 약정하였다하여 대금전액을 지급함과 동시에 가옥명도를 받은사실을 다른증거에 의하여 인정하는데 지장이 될수 없으므로 원심사실 인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 있다고 할수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본건부동산의 취득시효기간 만료시를 1955.4.3로 확정하는 바이므로 위 취득시효에 대하여는 구 민법 제162조 제2항 을 적용할 것인바 동 조항에 의하면 10년간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공연히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그 점유의 시초에 선의이고 또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효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점유자의 의사의 선악 및 과실의 유무는 그 점유 개시 당시에 있어 그 여부를 심구할 것이며 이 규정을 점유자의 승계인이 그 전주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도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본건 부동산의 취득시효기간 개시 당초에 있어서의 점유자(전주) 소외 5의 점유시초에 있어서 선의인 점에 무과실인 사실을 심리판단 함으로서 족할 것이고 그후에 순차로 점유승계한 사람들의 무과실 여부를 심리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단순히 피고라고 약칭함) 2, 피고 3, 소송대리인 신순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그의용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이 1942. 6. 10. 원판결 첨부목록 ㄷ, ㄹ, 2동 건물을 건축하여 1942. 7. 30.당시 위 소외 1의 피용인이던 소외 6에게 빌려준 사실을 인정하고 소외 6의 점유는 사용차인의 점유로서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다고 인정하여 소외 6의 점유가 자주점유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취득시효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원심의 사실인정과 증거취사 선택에 아무 위법이 없고 원판결이 소론과 같이 피고 1에 대한 판단에 있어 A,B, 대지가 사실상 분할되었다고 인정하고, 피고 2에 대한 관계에 있어 공유지분 관계에 있다고 판시한 것이 전후가 모순된다 하더라도 계쟁 토지에 대한 소외 6의 점유가 자주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 2의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하는 바에는 위와같은 판단의 선후상위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것이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