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사업의 경위 지식경제부장관은 2009. 7. 21. 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2009. 7. 31.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하여 대전 유성구 둔곡지구 2,000,107㎡ 등에 관한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6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를 원고로 지정하는 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49호)를 하였다.
국토해양부장관은 2012. 2. 9. 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과학벨트법’이라 한다) 제10조에 의하여 대전 유성구 신동, 둔곡동 일원 3,699,359㎡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이하 ‘이 사건 지구’라 한다)로 지정하는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6호)를 하였다.
원고는 위 2)항 기재 사업이 구체화된 이 사건 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였고, 2014. 5.경 위 환경영향평가결과에 따라 전파장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사건 지구를 통과하는 송전선로들 중 154kV 조치원-대화T/L(No.82~No.83) 송전선로(이하 ‘이 사건 송전선로’라 한다
)를 지중화하기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대전광역시장은 2014. 12. 5. 위 지중화계획이 반영된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이라 한다
)을 승인 및 고시하였다. 이 사건 송전선로의 이설공사 및 증설공사 원고가 2015. 5. 14. 피고에게 이 사건 실시계획에 따라 이 사건 송전선로의 지중이설공사를 요청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경부터 송전선로의 선종 교체 등에 따른 용량증설공사(이하 ‘이 사건 증설공사'라 한다
를 실시함에 따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