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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2 2012가합3606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887,312원 및 이에 대한 2012. 3. 9.부터 2012. 4. 7.까지는 연 6%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0. 8. 31. 피고 A과 사이에 대전 중구 D체육센터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ㆍ수탁관리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별지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0. 8. 31.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위탁계약 제8조 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참가인, 보험가입금액을 1억 5,000만 원, 보험기간을 2010. 9. 28.부터 2013. 9. 27.까지로 정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은 위 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제3조 제1항, 제2항은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피고들은 지급보험금을 곧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고, 그 지연손해금은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현재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이후부터는 연 15%이다.

피고 A은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2010. 10. 1.경부터 이 사건 시설에서 체육센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이 사건 시설에서 광범위한 누수 및 균열이 발생하는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이 사건 위탁계약 제12조 제3항에 따른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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