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B, C,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4. 13.부터 2011. 5. 12...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 5 내지 7, 10 내지 13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다 제3호증, 을바 제1 내지 4호증, 을사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I, 하나은행 김해지점, 사상구청 세무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의 피고 A, B, C, D, E에 대한 구상금채권 (1) 피고 A은 2010. 2. 24. 원고와 사이에 자신의 J농산물공판장에 대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중도매인 영업보증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J농산물공판장, 보험가입금액을 240,000,000원, 보험기간은 2010. 2. 12.부터 2011. 2. 11.까지로 하는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D, E은 원고에 대하여 위 보험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고 A의 모든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2) 위 보험계약에 의하면, 본인이 회사가 보증하는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본인과 보증인은 지급보험금을 곧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고, 위 지연손해금은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율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2011. 1. 1.부터 그 경과일수에 따라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 90일 경과 후부터는 연 15%로 되어 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