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12734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972,602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2015. 8. 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9. 5. 원고보조참가인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었다.

나. 원고는 2009. 1. 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보조참가인으로 하여 보험가입금액 30,000,000원인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보험가입금액을 100,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 보험기간 : 2009. 1. 1.부터 2010. 6. 30.까지 - 보증내용 : 보험회사 수수료 반환채무보증 - 피고와 원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그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험사고’라 한다)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피고는 지급보험금을 곧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한다.

위 지연손해금은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율(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60일까지는 연 9%, 60일 경과 후에는 연 15%)에 의해 산정한다.

다. 원고보조참가인은 2011. 1. 28.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4. 8. 29. 원고보조참가인에게 10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1. 28.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변상금으로 101,972,602원(원금 100,000,000원 지연손해금 1,972,602원)을 연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 12 내지 17, 19,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B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