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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노3189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들과 음란행위를 하게 한 것인바 그 사회적 해 악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는 바,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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