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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5 2015고단41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1. 10. 경부터 2015. 9. 7. 경까지 및 2015. 11. 2.부터 2015. 12. 3.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C 소재 2 층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서, 일반 마사지 방 실 8개, 샤워 시설과 침대가 있는 밀실 3개를 설치하고, 불특정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은 다음 D, E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2. 학교 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7. 경 및 2015. 11. 2.부터 2015. 12. 3.까지 의정부시 F에 있는 G 중학교로부터 200m 거리 내에 있는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청소년 유해업소인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 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D, E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G 중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도, 수사보고( 본건 영업소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도 인쇄물, 수사보고( 본건 영업소가 정화구역 내에 설치 가 금지되는지 여부)

1. 카드 결제 내역, 카드 매출 합계,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성매매 알선 의 점,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학교 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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