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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30 2017고단9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8.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07:50 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호에 있는 전주 교도소 기결 1 수 용동 C에서 같은 거실의 수용자인 피해자 D(47 세) 이 피고인의 식수로 빨래를 했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귀, 목, 왼쪽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왼쪽 귀 고막의 외상성 파열, 목과 팔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이 법원의 전주 교도 소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1. 수용자의무 기록부, 진단서, 상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왼쪽 귀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그로부터 합리적으로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왼쪽 귀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입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쪽을 2~3 회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 회 때린 것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언쟁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가격당하였으므로 가만히 서서 계속 뺨을 맞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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