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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0.25 2013고정11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20: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자신의 식당에 외상값이 있던 피해자 D(여, 43세)와 외상값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1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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