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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2 2018나2122
설계비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제3면의 라.

의 (1)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② 제1심판결문 제4면 제6행의 ‘2013. 10. 14.’을 ‘2013. 10. 4.’로 고치고, ③ 제1심판결문 제4면 제8행부터 16행 사이의 [피고는 ~ 이유 없다]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의 ‘1. 인정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원고와 피고 명의로 2차 실시설계에 관하여 2011. 2. 10.자 설계계약서 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서'라 한다

)가 작성되어 있다. 원고는 착공신고 당시 이 사건 설계계약서를 첨부하였고, 이 사건 설계계약서상 용역대금은 8,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며, 그 지급시기는 용역계약시 1,000만 원, 건축허가 접수시 1,200만 원, 건축허가 완료시 2,640만 원, 실시설계 납품시 2,640만 원, 착공시 1,32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1차 실시설계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 동쪽을 지나는 8m 도로와 인근에 계획된 30m 도로 사이에 연결로가 생긴다는 계획이 없었고, 이로써 위 각 도로 사이에 위치한 파주시 G 등 토지에 건축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1차 실시설계를 하면서 위 8m 도로를 현황도로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후 2차 실시설계 당시 위 각 도로 사이의 연결로가 생긴다는 계획이 생기면서 위 G 등 토지에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위 30m 계획도로를 현황도로로 하여 2차 실시설계를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변경은 원고의 과실과는 무관하고 위와 같은 행정적인 계획 변경과 건축주인 피고의 의사에 따라 원고는 이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차 실시설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2차 실시설계를 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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