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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8 2016나201139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ㆍ추가하거나 피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쪽 첫 번째 표 ‘선급금’ 항목 및 두 번째 표 ‘선급금(1차)’ 항목 중 각 ‘지급일자’란의 “2014. 1. 10.”을 “2014. 1. 20.”로 수정하고, 제1심판결문 3쪽 두 번째 표 ‘선급금(2차)’ 항목의 ‘조건’란에 “주자재입고 확인 및 선급금 증권 제출 후”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4쪽 14행 “SHI에” 다음에 “만기일 2014. 11. 29., 발행금액”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문 4쪽 18행의 “2014. 12. 1. 위 대출금의 만기가 도래하자”를 “2014. 11. 29. 위 외상매출채권의 만기가 도래하자”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8쪽 8행 “해석되므로” 다음에 “[이 사건 보증계약에 의하면 보증기간 개시 전에 이미 지급된 1차 선급금(이는 보증계약 당시 첨부된 이 사건 1차 계약서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사건 보증계약은 이 사건 구매계약 체결일로부터 8개월이 지나 계약 기간을 6개월 정도 이에 따라 피고의 보증기간도 6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밖에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 체결되었다)은 보증대상에서 제외되는데, 2차 선급금이 아니라 1차 선급금을 보증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결국 보증대상 없이 보증계약을 체결한 셈이 된다 피고는 아무런 보증 위험도 부담하지 않으면서 수수료(약 587만원) 이익만 얻으려 했던 것이나 다름없다. ]”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9, 10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피고는 2차 선급금은 선급금이 아니라 중도금이므로 보증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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