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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9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7. 8.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9. 02: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중구 동성로 4길 61에 있는 에이유 (AU) 클럽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성로 4길 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와 같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다.

단기간에 반복하여 음주 운전을 하였고, 각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모두 0.1% 이상으로 주취정도가 중할 뿐만 아니라( 벌 금 400만 원을 고지 받은 2017. 5. 3. 자 음주 운전의 경우 혈 중 알콜 농도가 0.147%, 본건 음주 운전의 경우 혈 중 알콜 농도가 0.151% 임), 동기에 참작할 사정도 없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았고, 이 사건 당시 교통 상의 위해 나 장애를 가져올 만한 상황이 없었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유사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은 5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를 집행유예의 부정적 사유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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