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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1 2014나13943
건물명도등
주문

1. 원,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2013. 8.경 이 사건 건물 204호 임차인이었던 H에게 그 1층에 위치한 이 사건 점포 중 일부를 합쳐서 커피숍을 운영하게 하려고, 피고에게 그 사정을 말하고 이 사건 점포 중 일부의 인도를 요청하였는데, 그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다.

그래서 2014. 1. 1.부터 위 204호를 공실로 남겨둔 채 그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들은 그와 같은 사정을 수차례에 걸쳐 내용증명 우편과 이 사건 2014. 5. 22.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등을 통해 피고에게 말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거부하면 원고들이 위 차임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됨을 잘 알면서도 이를 거부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4. 1. 1.부터 혹은 늦어도 위 2014. 5. 22.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위 204호의 차임 상당액인 월 23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들이 피고에게 2003. 8.경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고 이 사건 점포 중 일부의 인도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장사가 안되는 것도 아닌데 확장을 못 할지언정 점포를 축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음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고(원고 측 항소이유서 등 참조), 피고가 그동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 등을 주장하며 원고들의 명도청구의 당부를 다투어 왔음은 이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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