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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8 2018나36469
임대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11. 15. 원고 소유의 서울 마포구 D빌딩 지하 1층 E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C에게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0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은 위 점포를 포함하여 인접한 여러 점포를 통틀어 임차한 후 유흥주점(상호: F)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공과금 및 재산세 증가분 특약사항 위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기간 중 이 사건 점포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및 교통유발부담금 등 공과금과 이 사건 점포 업종을 유흥주점으로 변경함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을 임차인인 C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종전 소송경과 1) 원고는 2014년경 C이 차임, 공과금 및 재산세 증가분 등 지급을 지체하자, C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점포 인도를 구함과 아울러 연체차임, 재산세 증가분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5. 9. 10. 제1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이 법원 2014가단46078호). 2) 이에 C이 항소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한 결과, 제2심법원은 2016. 9. 8. C에게 이 사건 점포 인도를 명함과 아울러 2016. 3.까지의 연체차임, 2013년~2015년도 공과금, 재산세 증가분 지급을 명하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상고기간 도과로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 법원 2015나36796호). 라.

공과금 및 재산세 증가분 추가 납부 한편, 원고는 2016. 7.~10.경 이 사건 점포에 관한 2016년분 재산세(토지, 건축물), 교통유발부담금을 각 추가로 납부하였고, 같은 해 12월경 위 점포인도 집행을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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