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3.25 2014고단229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2.경 광주 동구 K상가 건물 중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K상가 상가관리위원회로부터 동거녀 L 명의로 임차하여 ‘M’라는 상호의 슈퍼마켓을 운영해 온 사람이다.

한편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인 위 상가관리위원회는 2011. 6. 1.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임차인인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차임 지급을 연체하고 현저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해지일로부터 1개월 후인 2011. 7. 1.까지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해 줄 것을 통보하였고, 또한 2011. 10. 13.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재차 이 사건 점포의 명도를 요청하는 서면을 통보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내용증명우편물을 수령한 L으로부터 내용증명우편물을 건네받아 직접 내용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위 상가관리위원회가 위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를 통보하고 이 사건 점포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1. 16.경 이 사건 점포 사무실에서 피해자 I(37세)에게 이 사건 점포 중 정육코너를 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위 상가관리위원회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 통보 및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명도 청구를 받은 상태이므로 이를 피해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고지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정육코너 임대보증금 3,000만 원과 1년 임대료 합계 2,000만 원을 주면 24개월간 정육코너를 임대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63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1. 18.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위 L 명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