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897,665원과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 15.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3. 5. 15.,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70,897,665원(계산내역은 별지와 같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자로 2013. 2. 15. 200만 원, 2013. 3. 18. 200만 원, 2013. 4. 16. 150만 원, 2013. 5. 16. 213만 원, 2013. 6. 17. 200만 원, 2013. 7. 15. 200만 원, 2013. 8. 16. 200만 원, 2013. 9. 17. 140만 원, 2013. 10. 16. 140만 원, 2013. 11. 18. 140만 원, 2013. 12. 24. 140만 원을 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고,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1. 16. 원고에게 이자로 14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과 그 중 원금 7,000만 원(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9. 6. 원금 3,0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에 대하여 이자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4. 1.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3. 1. 18.부터 2014. 9. 16.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모두 426,656,000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여금 1억 원을 포함하여 모두 403,42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더 많으므로 위 대여금이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2013. 2.부터 2013. 8.까지 매달 대여금 1억 원에 대한 월 2%의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였고, 2013. 9. 6. 원금 3,000만 원을 변제한 후 2013. 9.부터 2014. 1.까지 매달 남은 원금 7,000만 원에 대한 월 2%의 이자 상당액을 지급한 점, 피고는 2014. 12. 15. 원고와 통화하면서 대여금 7,000만 원에 대한 변제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로 말한 점, 중고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