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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5752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2015. 10. 2.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울산 북구 H에 있는 ‘I’ 사찰 주지이다. 2) 피고 C는 피고 B의 처이고, 피고 D의 대표이사다.

3) 피고 B는 2013. 6. 5.경 원고로부터 변제기 2013. 7. 12.로 정하여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을 차용하였다. 피고 B는 2013. 11. 21.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변제를 위하여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 B는 2014. 3. 31. 원고와 “이 사건 차용금 7,000만 원을 2014. 4. 30.까지 지급한다.”라고 약정하였고, 피고 C, D는 그때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5)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변제를 위하여 2014. 7. 3. 200만 원, 2014. 7. 7.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는 2014. 11. 7.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원금 변제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6) 원고는 2013. 8. 7.경과 2014. 7. 25.경 피고 B의 요청으로 피고 B와 그 주변 사람들의 천도재(이하 이 사건 천도재라고 한다)를 지내 주었다.

7) 피고 B는 2015. 4. 25. 원고와 “이 사건 차용금 중 원금 잔액 5,000만 원과 이 사건 천도재 비용 200만 원을 2015. 5. 15.까지 지급한다.”라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하였고, 피고 E, F, G은 그때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에게, ①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차용금 중 원금 잔액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15. 10. 2.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B, E, F, G은 연대하여 이 사건 천도재 비용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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