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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2.23 2020고정191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2018. 2. 8.부터 현재까지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0.경 군산시 B 소재 C커피숍에서, D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1개월에 이자로 25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다음 선이자 25만 원을 공제하고, 475만 원만 실제로 지급한 다음 2019. 2. 10. 이자 25만 원, 2019. 3. 10. 이자 25만 원을 교부받는 등 위와 같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율로 이자로 합계 5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5.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1개월에 이자로 14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다음 선이자 140만 원을 공제하고 1,86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한 다음 2019. 2. 15. 이자 130만 원, 2019. 3. 16. 이자 14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위와 같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율로 이자 27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5. 군산시 E에 있는 F병원 인근에서, D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1개월에 이자로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다음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하고 450만 원만 실제로 지급한 다음 2019. 2. 25. 이자 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위와 같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율로 이자 50만 원을 지급받았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950만 원을 실제 빌려주고, 2019. 2. 14. 원금 950만 원 및 이자 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위와 같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율로 이자 50만 원을 지급받았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8.경 군산시 E 소재 F병원 부근 상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에게 950만 원을 실제 빌려주고, 2019. 3. 11. 원금 9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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