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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103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658,090원과 그 중 7,000만 원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7,065만 원 정도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7,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이후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나.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5가단24604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9. 15.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8. 5. 14.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C 배당절차에서 14,446,086원을 배당받았고, 피고의 딸 D이 2016. 3. 16. 원고의 은행계좌로 10,660,850원을 송금하여 변제하였다. 라.

2016. 3. 16.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원금 7,000만 원과 이자 108,658,090원을 합한 178,658,090원 2008. 5. 14.자 원고의 채권은 원금 7,000만 원 및 2006. 8. 27. ~ 2008. 5. 14.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24,021,857원{= 7,000만 원 × 20% × (1 262/366)}이므로 위 배당금 14,446,086원은 이자의 일부에 충당되어 원금 7,000만 원 및 이자 9,575,771원이 남고, 2016. 3. 16.자 원고의 채권은 원금 7,000만 원과 기존 이자 9,575,771원 및 2008. 5. 15. ~ 2016. 3. 16.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109,743,169원{= 7,000만 원 × 20% × (7 307/366)} 등 119,318,940원이므로 위 변제금 10,660,850원은 이자의 일부에 충당되어 결국 원금 7,000만 원 및 이자 108,658,090원이 남는다.

이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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