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90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ㆍ연령대에 있는 일반적 ㆍ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 촬영 각도와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ㆍ 개별적 ㆍ 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촬영한 이 사건 동영상에 나타난 촬영 부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