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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0 2017고단34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2. 07:50 경 서울 용산구 B 2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 손님들이 잔 던지며 싸움이 났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위 E에게 “ 이 경찰관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쪽 손목을 잡고, 손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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