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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21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8. 02:30 경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 137에 있는 금양 초등학교 앞길에서 ‘ 술 취한 여자가 도로로 뛰어든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 여, 29세) 가 술에 취해 도로로 뛰어들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신고자 상대 목격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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